FCCA MEMBERSHIP

전문위원·자문위원

전문성과 경험을 공정한 시장과 피해회복의 힘으로 연결합니다.

PROFESSIONAL COMMITTEE

전문위원

법률·수사·금융·소비자보호·정책·교육·피해회복 등 전문 분야의 조사·연구·교육과 실무 협력에 참여합니다.

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 사건 대응과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자문합니다.

신청과 위촉

  1. 유효한 정회원 자격 확인
  2. 희망 분야·경력·활동 계획 제출
  3. 중앙회 심사·승인과 조건 안내
  4. 입회비 납부 또는 승인된 감면·면제 확인
  5. 대표 최종 위촉 · 위원증·위촉장 발급

입회비는 최초 1회 20만원, 연회비는 정회원과 공통으로 연 10만원입니다. 정회원 연회비를 이미 납부했다면 중복 납부하지 않습니다. 겸임·역할 변경·재위촉 때 입회비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활동 내용과 참여 의사를 검토해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직책과 관리자 권한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특별초빙·공익활동 공로에 따른 감면·면제도 동일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위촉 전 취소·미위촉과 착오·중복 납부 등의 반환 기준은 신청·납부 전에 안내합니다. 회비·반환 기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