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MARKET
정책·시장연구
현장의 피해와 제도의 공백을 연구하고,
국민 보호와 합법시장 선진화를 함께 제안합니다.
정책 검토안 · 의견수렴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한
합법 다단계판매 제도 개선
명칭 개선·공정 보상·권익 보호를 위한 공상연의 정책 제안입니다.
선택한 정책의 상세 내용
명칭 개선
사업의 실질과 종사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칭
현재의 문제
합법적인 판매활동과 불법사기가 같은 ‘다단계’ 표현으로 섞여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제품판매·고객관리·후원활동이라는 종사자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상연의 제안
‘후원유통업·후원유통회사·후원유통사업자’를 주요 후보로 공식 명칭의 개편을 검토합니다. 명칭과 함께 운영회사와 활동하는 개인의 책임·권리도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명칭 개편 검토안
| 구분 | 현재 명칭 | 검토하는 명칭 |
|---|---|---|
| 산업·업종 | 다단계판매업 | 후원유통업 |
| 운영회사 |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유통회사 |
| 활동하는 개인 | 다단계판매원 | 후원유통사업자 |
새 명칭은 의견수렴을 위한 후보입니다. 회사의 법률용 명칭으로 ‘후원유통업자’를 사용하는 방안과 현행 판매유형 간 구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대하는 변화
사업의 실질과 종사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성실한 판매활동에 대한 신뢰와 권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법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와 보상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을 함께 지향합니다.
선택한 정책의 상세 내용
공정 보상
실제 결제액과 매출에 따른 정당한 보상
현재의 문제
표시 소비자가와 실제 결제액의 차이를 판매소득처럼 제시하면 실제 보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판매한 활동과 연결된 조직의 매출·지원활동에 대한 보상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상연의 제안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과 확인된 최종 소비 거래를 기준으로 직접판매 보상과 후원보상을 구분합니다. 각 사업자의 판매·고객관리와 후원활동의 기여가 보상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7,000원×15%=1,050원
회원 실결제액 7,000원에 직접판매수당률 15%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위 비율은 공상연의 개편 검토안입니다. 조직·후원수당과 전체 보상의 상한은 확인된 실소비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소·반품·환급 금액을 반영합니다. 개인별 수당률이나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검토할 보상 원칙
- 표시 소비자가와 회원 실결제액의 차액을 실제 판매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직접판매수당 지급에 본인 의무구매·하위사업자 모집·특정 직급 달성을 조건으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허위 거래와 수당 한도 우회를 방지하고, 제품가격 인상이나 별도 비용으로 부담이 전가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대하는 변화
각 사업자가 자기 고객과 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보상을 쌓아가고, 판매와 고객관리에 대한 기여 및 수당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선택한 정책의 상세 내용
권익 보호
충분히 알고 참여하고 부당한 부담 없이 활동할 권리
현재의 문제
일부 고소득 사례만으로 사업을 판단하거나 수당과 순소득을 혼동하면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구매·재고 부담과 반품·환불 과정의 어려움도 개선할 과제입니다.
공상연의 제안
충분히 알고 참여하고, 부당한 부담 없이 활동하며, 문제가 생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거래·피해구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주요 개선 과제
- 수입·비용의 투명한 공개단순 구매회원과 실제 활동사업자를 구분하고, 무수당자 비율·수입 분포·지급 조건·필요한 활동비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 과도한 구매·재고 부담 방지자격이나 보너스를 유지하기 위한 구매 강요와 감당하기 어려운 재고 부담을 방지합니다.
- 반품·환불·탈퇴와 수당 정산 권리권리 행사 방법과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수당 정산을 이유로 소비자 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정확한 설명과 피해 대응제품과 수익에 대한 과장 없는 설명을 강화하고, 신고·분쟁 해결·공동대응과 피해회복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보완합니다.
실제 활동에서는
수당을 받았더라도 교육비·교통비·홍보비 등 필요한 활동비용을 함께 확인해 사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품이나 탈퇴를 원할 때에는 신청 경로, 처리 기준과 정산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기대하는 변화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하며, 부당한 압박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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