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 TRANSPARENCY

정관·운영규정

공정한 운영의 기준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 원문을 따릅니다. 기존 회원의 납부 기록과 권리는 부칙에 따라 연계합니다.

정관 원문 전체 보기

정관

제정 2026년 4월 15일

전부개정 2026년 10월 15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공정과상생시민연대의 목적사업, 회원, 의사결정, 전국 조직과 재산 관리의 기준을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성격

① 본 단체의 명칭은 공정과상생시민연대라 하고, 약칭은 공상연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Fairness & Coexistence Civic Alliance, 약칭은 FCCA로 한다.

② 공상연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임의단체로 운영한다. 법인격 취득 등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제2조 목적

공상연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계층 간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며, 시민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불법 사기·불법 다단계 등의 피해예방, 시민감시, 공동대응, 피해회복과 정책·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3조 사무소

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둔다. 상세 주소와 영등포구 내 이전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회원에게 알린다. 주된 사무소의 시군구 변경은 정관 변경 절차에 따른다.

② 전국에 광역본부·지회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조 핵심가치

공상연은 공정·상생·연대·책임을 핵심가치로 한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피해자와 제보자의 존엄·안전 및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5조 사업

공상연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제보 접수, 위험정보 안내와 피해예방 지원

2. 시민감시, 예방 캠페인과 시민참여 활동

3. 피해자 공동대응과 피해금 환수 절차에 관한 정보·연계 지원

4. 법률·수사·금융·회계 등 전문가 협력

5. 정책 연구, 제도개선과 입법 제안

6. 합법시장 연구 및 시민교육

7. 피해회복지원센터 운영, 재도약 리더십 교육과 건강·생활·자립 회복 지원

8. 광역본부·지회 지원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협력사업

제6조 운영 원칙

① 공상연의 수입과 재산은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며 회원·임원에게 잉여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정당한 업무의 보수와 실비 지급은 승인된 기준에 따른다.

② 공상연은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회원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은 존중한다.

③ 회원가입·회비 납부·위원 위촉은 피해금 환수, 피해보상 또는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직책에 따른 활동은 단체가 승인한 권한 범위에서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일반회원은 공상연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하고 시민참여 활동을 함께하는 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가입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연회비 납부 또는 정식 면제 처리가 완료된 회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자문위원·지역 책임자 등의 직책은 회원 유형과 구분되는 활동 역할로서 별도 심사와 위촉 절차에 따른다.

제8조 가입과 자격 관리

① 일반회원과 정회원의 가입은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가입 희망자는 정관·운영규정과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한다.

② 정회원 가입은 신청 내용과 활동 의사를 검토하여 중앙회가 승인한다. 심사 담당자와 회비 납부, 자격 유효기간은 회원 및 위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예방교육·캠페인 등 참여는 회원가입과 구분하여 프로그램별 기준으로 운영한다.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공상연의 활동·교육·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고 자신의 회원정보와 회비 처리 내역을 확인하며 정관·운영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

② 유효한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1인 1표로 한다. 회비를 정식 면제받은 정회원의 권리는 동일하게 인정한다.

③ 일반회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 자격을 갖춘 때부터 행사한다. 위원 직책만으로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규정과 적법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과 직책 남용, 이해관계 은폐 등 공익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회비와 감면

① 입회비·연회비의 금액과 납부·감면·면제·반환 기준은 총회의 승인 또는 총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특별초빙 인사와 공익활동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회원 등은 합리적인 기준과 승인 절차에 따라 감면·면제할 수 있으며, 사유·금액·기간과 승인 기록을 남긴다.

③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피해상담 문의와 공개 예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미결 위촉·관리자 권한 등은 정리하며 납부금의 반환과 기록 보존은 별도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중대한 허위정보 제출, 개인정보 침해, 회계 부정, 직책 남용 등에는 경고·자격정지·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한다.

③ 제명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하고, 불복 시 총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총회와 임원

제13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총회는 유효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회비 운영의 기본 기준, 중요한 재산 처분과 해산을 의결한다.

② 이 정관의 전부개정 의결과 시행 당시 기존 회원의 권리 전환은 종전 정관과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일시·장소·안건과 의결자료를 원칙적으로 개최 14일 전까지 알린다. 대표는 적법한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한다.

③ 대표가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집권한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 총회 소집을 추진할 수 있다. 감사의 업무감사 결과 총회 보고가 필요한 때에도 같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① 특별한 정함이 없는 안건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는 부결로 한다.

② 서면·전자적 의결 또는 대리 출석을 인정할 때에는 안건 사전 고지, 본인·위임 확인, 1인 1표와 기록 보존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한다. 정관 변경과 해산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16조 제척과 회의록

자신의 징계·보수·직접 거래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의결에서 제외한다. 해당 안건의 재적수에서 제척자를 제외하되 상위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총회는 참석·위임 내역과 안건별 표결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가 지정한 확인자 2명이 확인한다.

제17조 임원의 구성

공상연에 대표 1명, 공동대표 약간 명, 대표·공동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 5명 이상 15명 이내, 감사 1명 이상 2명 이내를 둔다. 사무총장 1명을 둘 수 있다. 감사는 대표·운영위원·사무국의 집행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공동대표·운영위원과 감사는 총회가 선출하고 명단·직책·임기를 회의록에 남긴다. 사무총장은 대표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② 기존 대표·이사·감사의 임기와 운영위원회 구성 전의 업무 처리는 부칙에 따른다. 기존 이사 직책만으로 새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9조 임기와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표 유고 시 공동대표 중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가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대표는 공상연을 대표하고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공동대표는 분담 분야를 맡아 대표를 보좌한다. 운영위원은 사업·재정·조직 운영을 심의한다.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 해임과 책임

임원이 중대한 의무 위반, 회계 부정, 권한 남용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구체적 사유와 소명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임원 해임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기구와 전문 협력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선출한 대표·공동대표·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사무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감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집행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사업계획·예산안 편성, 위임 범위의 규정 제정·변경, 회원·위원 심사와 감면 승인, 지역 조직·부설기구 설치 및 책임자 인사, 중요 협약과 사무국 운영을 심의한다. 총회 전속 의결사항과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대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린다.

②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해관계 제척, 원격회의의 본인 확인과 회의록 작성은 총회에 준하여 처리한다. 의결권이 없는 참석자는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5조 사무국

사무국은 회원·위원 신청, 회비·회계, 교육·홍보, 지역 지원과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한다. 직원의 채용·보수와 업무 위임 범위는 승인된 예산과 규정에 따른다. 중요한 승인·납부·면제·반환·권한 변경은 처리자와 시점을 기록한다.

제26조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조사·연구·교육·정책 제안·피해회복 지원 등 승인된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다. 자문위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② 위원은 정회원 중 자격·경력·활동 의사와 이해관계를 심사하여 위촉한다. 특별초빙 인사도 정회원 등록·심사를 거치고 회비 면제는 별도 승인으로 처리한다.

③ 위원 위촉은 민간단체의 활동 역할이며, 법령에 따른 전문자격이나 공권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상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자격과 권한을 갖춘 사람이 수행한다.

제27조 위원의 위촉과 임기

위원은 심사 승인, 기준 확인, 입회비 납부 또는 면제 확인 후 대표가 최종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내역·윤리 준수와 참여 의사를 검토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직무·소속·기간과 해촉 사유, 납부·반환 절차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윤리와 이해충돌

임원·위원·직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를 보호한다. 자신이나 관계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계약·사건을 미리 알리고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한다. 회원·피해자 정보를 무단 영업이나 투자 권유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5장 전국 조직과 피해회복 지원

제29조 광역본부와 지회의 설치

① 전국 조직은 중앙회, 시도 단위 광역본부, 시군구 단위 지회로 구성한다. 설치 구역·명칭·운영계획과 협약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가 설치를 승인한다.

② 광역본부가 없는 지역의 지회는 중앙회와 직접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이나 개설비 안내만으로 설치와 직책이 확정되지 않는다.

③ 광역본부는 관할 지회를 지원·조정하고 교육·대외협력을 연결한다. 지회는 지역 회원 모집·관리, 피해예방 교육과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제30조 지역 조직의 인사권

① 광역본부장·지회장은 중앙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해임한다. 지회장은 관할 광역본부의 추천 또는 의견을 받되, 광역본부가 없으면 중앙회가 직접 심의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지회장은 승인된 조직과 예산 범위에서 소속 부책임자, 사무처장·사무국장, 분과장을 임명·해임하고 중앙회에 보고한다. 지회는 관할 광역본부에도 보고한다.

③ 지역 전문위원·자문위원은 지역에서 추천하고 공통 심사 후 대표가 위촉한다. 지역 감사를 두는 경우 소속 정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집행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④ 해임 등 불이익 인사에는 사유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유급 직원의 채용·노무관리는 제31조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지역 조직의 지원과 책임

① 중앙회는 지역 홈페이지, 회원·운영 관리 기능, 공통 교육자료와 협력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홈페이지에는 중앙회 소개와 지역 소개·소식·회원 모집을 연결하며, 구체적 지원 범위는 협약으로 정한다.

② 지역 책임자는 위임된 사업·인사·예산 집행과 회계 보고를 책임진다. 개설비·운영비·회원 회비 배분과 정산은 운영규정 및 협약에 따른다.

③ 유급 직원은 고용 주체·계약권한·근로조건·인건비 재원을 확인하고 중앙회가 승인한 채용계획 범위에서 채용한다. 지역 책임자는 지역 예산으로 지급할 임금 등 법정 비용을 확보·관리하고, 체불 우려나 노동분쟁 발생 시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 시정 절차를 진행한다.

④ 지역 책임자의 내부 집행 책임과 근로자에 대한 법적 사용자 책임은 구분한다. 법적 책임은 관계 법령과 실제 고용·지휘·급여 운영에 따르며, 정관이나 협약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권한 위반이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내부 책임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정한다.

⑤ 중앙회는 중대한 운영 위반에 대하여 사유 통지·시정 요구와 소명을 거쳐 직책 또는 지역 조직 승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접근은 위임된 업무 범위로 제한하며, 조직 중단이나 직책 해제 시 자료·자산·권한을 인계하고 정산한다.

제32조 피해회복지원센터

공상연은 피해회복지원센터를 두어 피해 문의 접수, 공동대응·전문가 연계와 재도약 리더십 교육, 건강·생활·자립 회복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별 대상과 지원 범위를 알리고, 피해금 환수 노력과 생활 회복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제33조 협력사업의 운영

① 외부 교육·건강 프로그램 및 공생몰 등 협력사업은 공익 목적, 제공 내용, 비용·수익 구조와 이해관계를 심의하여 추진한다. 사업별 유상 거래와 공상연 회비를 구분하여 안내·회계 처리한다.

② 피해지원 신청·정회원 가입·위원 위촉과 제품 구매 또는 사업 참여를 구분하고 각각의 선택과 동의를 확인한다. 피해보상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며 사업 책임 주체와 문의 창구를 명확히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 재산과 재원

① 공상연의 재산은 입회비·연회비, 후원금·기부금, 지원금·보조금, 목적사업 수입과 그 밖의 적법한 수입으로 형성한다. 취득·변동 내역과 재산목록을 관리한다.

②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은 그 목적과 조건에 맞게 집행한다. 회비·후원금·지역 개설비와 별도 사업 대금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제35조 회계연도와 예산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최초 회계연도는 단체 설립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정관 개정으로 회계연도나 기존 회계 기록을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② 사무국은 사업계획·예산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검토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③ 예산 변경과 긴급한 집행의 범위는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르며, 중요한 사업·재산의 변경은 총회의 추가 승인을 받는다.

제36조 자금과 계약의 집행

① 수입은 공식 안내한 계좌로 수납하고 거래별 증빙과 확인 기록을 남긴다. 승인된 단체 운영 목적 외의 개인 자금과 혼용하지 않는다. 계좌 명의·관리권한·회계 책임자를 확인하여 운영위원회가 관리 기준을 정한다.

② 지출은 승인된 예산·결재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차입·담보 제공과 중요한 재산 처분은 총회 승인을 받으며, 일상적 계약은 위임된 범위에서 대표가 체결한다.

③ 임원·위원·직원 또는 이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이 관련된 계약은 그 관계와 거래금액·조건을 심의기구에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해당 이해관계자는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37조 감사와 시정

감사는 연 1회 이상 업무·회계를 점검하고 수입·지출 증빙, 회비 감면·반환과 이해관계 거래를 확인한다. 위반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관계자는 정당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38조 정보의 공개와 보관

① 확정된 정관·운영규정, 개정·시행일, 주요 의결사항과 연간 사업·재정 요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회원의 열람 요청에는 개인정보·비밀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안내한다.

② 계좌·회비·위원 제도의 핵심 조건은 신청·납부 전에 알리고 상세 기준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정보·제보 원문·개별 회원의 납부 내역은 공개 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회의록·회계·위촉·개인정보의 보존기간과 접근 권한은 적용 법령과 보존 목적을 확인하여 별도 기준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난 자료는 안전하게 파기한다.

제7장 정관 변경과 보칙

제39조 정관의 변경

정관 변경은 변경안과 이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적 형태와 등록 상태에 따라 허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이행하고 변경 의결일과 시행일을 공개한다.

제40조 해산과 잔여재산

① 해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청산 책임자를 정한다. 채권·채무, 미이행 약정과 반환 의무를 확인하여 정리한다.

②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상연과 유사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단체·법인에 귀속시킨다. 회원·임원에게 잔여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제41조 운영규정의 제정과 변경

① 회원 및 위원 운영규정, 지역 조직 운영규정, 회계·개인정보·윤리 등 세부 규정을 둘 수 있다. 회원의 권리·회비·반환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은 총회가 승인하거나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규정은 정관과 적용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한다. 중요한 불이익 변경은 사전에 알리고, 기납부자에게 신규 입회비나 추가 납부 의무를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제42조 규정의 적용과 기존 관계의 정리

①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단체 운영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법적 형태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가 있으면 이를 이행한다.

② 기존 회원의 등록·납부·직책과 협약은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연계한다. 기존 권리·의무의 전환은 부칙과 적법한 총회 의결에 따르며, 홈페이지의 회원 약관·개인정보 안내도 적용 시점에 맞추어 정비한다.

부칙

제1조 제정 이력과 시행일

종전 정관은 2026년 4월 15일 제정되었다. 이 정관은 2026년 10월 15일 전부개정하여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회원의 권리와 전환

① 이 정관의 전부개정에 관한 소집·의결에는 종전 정관에 따른 회원 자격과 의결권을 적용한다. 새 정회원 기준을 개정 의결 전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② 시행 당시 회원의 가입·납부·면제·소속 현황을 확인하고, 일반회원·정회원 전환 기준과 적용일을 총회에서 정하여 개별 안내한다. 전환을 위한 정비총회까지 종전 정관상 의결권을 유지한다. 정비총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기존 회원에게 새로운 입회비를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 회비의 유효기간과 유효한 개별 약정은 확인하여 연계하고 중요한 권리·의무 변경은 적용 내용과 시점을 알린다.

제3조 기존 임원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 당시 적법하게 재직 중인 대표·이사·감사는 종전 선임과 임기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으로 임기를 자동 연장하거나 이미 종료된 직책을 되살리지 않는다.

② 대표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새 정관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존 임원의 승계·보선과 새 임원의 직책·임기는 총회에서 명확히 의결한다. 감사는 집행기구의 의결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전의 임시 집행

① 운영위원회 구성 전까지 대표는 총회가 승인한 사업·예산·규정 범위에서 회원 신청 접수·관리, 회비 수납·확인, 홈페이지 운영, 교육·상담 연계와 일상적 계약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임시 권한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적용한다.

② 회원·위원 심사, 회비 감면, 지역 조직 설치와 책임자 인사 등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총회가 직접 의결하거나 대상·범위·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표에게 위임한다. 위임에 따른 집행 전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검토를 거치고 근거와 결과를 기록한다.

③ 대표의 임시 권한으로 정관·회비 기준을 변경하거나 총회 전속사항, 감사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대표 본인 또는 관련자와의 거래·보수·감면은 대표가 단독 승인하지 않는다.

④ 대표는 임시 집행 내역을 감사에게 제공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후 최초 회의와 정비총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승인을 받는다. 임시 기간의 연장과 권한 변경은 기간 만료 전에 총회에서 별도로 의결한다.

제5조 부속 규정과 시스템 정비

회원 및 위원 운영규정과 지역 조직 운영규정은 정관이 정한 절차로 승인한다. 기존 회원·회계 기록을 보존하여 연계하고, 회원가입 기준과 회비·위원·지역조직 안내 및 관리자 권한을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한다.

회원 및 위원 운영규정 원문 전체 보기

회원 및 위원 운영규정

제정 2026년 10월 15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제1조 목적과 적용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회원·위원의 등록과 회비, 지역 회비 배분, 채용·급여 지급과 운영 책임을 정한다. 회원의 기본 권리·의무와 조직 체계는 정관을 따른다.

제2조 회원 등록과 자격 관리

① 회원가입은 홈페이지로 신청한다. 정회원은 중앙회 심사 승인과 연회비 납부 또는 면제 확인 후 자격을 인정한다. 신청·승인·납부·면제 상태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② 연회비 유효기간은 실제 납부일부터 1년이다. 만료 전에 갱신을 안내하며, 미납 시 정회원 의결권과 위원 직무를 정지하고 납부·면제 확인 후 회복한다.

③ 정보 변경과 탈퇴는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에 신청한다. 담당 업무가 있는 회원은 자료·권한을 인계하며, 기존 회원의 자격 전환은 정관 부칙을 따른다.

제3조 회비

① 회원과 위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입회비연회비
일반회원없음5만원
정회원한시적 면제10만원
전문위원·자문위원최초 1회 20만원10만원

② 정회원·위원 연회비는 공통으로 연 1회만 납부한다. 이미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했다면 위원 입회비 20만원만 추가 납부한다. 역할 변경·겸임·재위촉 때 입회비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③ 위원 입회비는 공동 공익활동과 조직 운영에 사용한다. 특정 상품·교육·용역 대금은 회비와 구분하여 별도 조건으로 안내한다. 정회원 입회비 면제를 종료할 때에는 금액·대상·시행일을 승인하여 사전에 알린다.

제4조 감면과 면제

특별초빙 인사와 공익활동 공로자는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입회비·연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면제할 수 있다. 사유·금액·기간과 승인자를 기록하고, 자격 심사와 활동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 위원의 심사와 위촉

① 정회원의 신청을 받아 경력·전문성·활동 분야와 이해관계를 심사한다.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승인 후 역할·임기·회비·반환 조건을 안내하고 납부 또는 면제를 확인하여 대표가 위촉한다. 승인 전에는 위원 입회비를 받지 않으며, 최종 위촉일과 종료일을 기록한다.

제6조 위원의 활동과 해촉

① 위원은 위촉 분야와 협의한 과업에 따라 활동하고 비공개 정보를 보호한다. 임기·재위촉은 정관에 따르며, 위원 직책만으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사임 시 업무·자료를 인계한다. 허위 경력·직책 남용·정보 유출 등은 사유 통지와 소명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고 대표가 통지한다. 당사자는 중앙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반환

① 공동 운영을 위한 위원 입회비는 심사 승인 후 납부하고 최종 위촉된 경우, 단순 변심이나 자진 사임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 최종 위촉 전 취소·미위촉, 정회원 가입 미승인, 착오·중복 납부는 해당 입회비·연회비 또는 초과액을 반환한다.

③ 위촉 후 단체 사정으로 약정한 활동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자진탈퇴에 따른 연회비 정산은 관계 법령과 납부 전 안내한 기준에 따른다. 반환은 사무국에 신청하며 내역 확인과 승인 후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8조 회원증과 개인정보

① 회원증은 가입·회비 확인 후, 위원증과 위촉장은 최종 위촉 후 발급한다. 성명·회원번호·유형·소속·유효기간을 표시하며, 회원 유효기간과 위원 임기를 구분한다. 만료·탈퇴·해촉 시 유효 상태를 갱신한다.

②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관리한다. 관리자는 소속·관할과 담당 업무 범위에서 열람하며, 위원 소개 등 외부 공개는 별도 동의를 받는다. 권한 변경과 주요 처리 이력을 보관한다.

제9조 지역 조직의 설치와 개설비

① 개설비 협의 기준은 광역본부 300만원·지회 100만원으로 한다. 지원 범위, 납부·정산, 홈페이지 관리와 조직 중단 시 인계 조건을 별도 협약으로 확정한다. 개설 신청만으로 비용이나 직책이 확정되지 않는다.

② 연간 지역 운영비는 별도 승인·협약으로 정한다. 지역 인사권은 정관 제30조에 따르며, 광역본부는 관할 지회의 지원·평가와 중앙회 보고를 맡는다.

제10조 지역 연회비의 배분

① 지회 소속 회원의 일반회원·정회원 연회비는 다음 비율로 배분한다. 정회원과 공통으로 납부하는 위원 연회비도 이에 포함한다.

지회관할 광역본부중앙회
80%10%10%

② 실제 수납한 연회비에서 반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별 정산한다. 수납 주체와 관계없이 소속·납부·반환 내역을 대조하고 정산 결과를 공유한다.

③ 위원 입회비·개설비·후원금·보조금·사업 대금은 이 배분율의 자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 기준과 협약에 따른다.

④ 광역본부 미설치 지역과 광역본부 직접 소속 회원의 배분 방식은 별도 협약으로 확정하여 적용한다. 설치되지 않은 조직을 수령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제11조 지역의 인사와 직원 채용

① 지역 임원 위촉과 유급 직원 채용을 구분한다. 지역 책임자는 고용 주체·계약 체결권자·인원·업무·근로조건·총인건비·지급 재원을 적은 채용계획을 중앙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승인된 계획과 예산 범위의 개별 채용은 지역 책임자가 집행한다. 실제 고용 주체와 권한 있는 서명자를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임금·지급일·근로시간 등 법정 사항을 정한다.

③ 중앙회 명의 계약, 중앙회 예산 지출·보증, 승인 한도를 넘는 채용은 별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협의 없는 채용·지출을 중앙회가 승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제12조 급여 지급과 임금체불 대응

① 지역 책임자는 승인된 지역 예산에서 임금, 법정 수당·퇴직급여·사회보험 등 적용 법령상 비용을 확보·관리하고 지급기한에 맞추어 집행한다. 회원 모집이나 지원금이 예상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지 않는다.

② 체불 우려·발생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등 노동분쟁을 알게 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한다. 근로계약·근무·임금대장·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고용 주체와 함께 지급·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한다.

③ 중앙회는 자료 확인·시정 요구·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채용을 제한하거나 감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정관에 따른 책임 조치를 한다. 근로자의 신고·진정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3조 법적 책임과 내부 정산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계약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채용·임금 결정·업무 지휘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지역 책임을 정한 내부 규정으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나 중앙회 등의 법정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지역 책임자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관리 책임을 진다. 고의·과실이나 권한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유 통지와 소명을 거쳐 법적 근거에 따른 손해배상·구상 등 내부 책임을 정한다. 내부 책임의 정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연하지 않는다.

제14조 운영 기록과 규정 변경

① 회비는 공식 안내 계좌로 수납하고 납부·감면·반환·지역 정산을 기록한다. 회비·후원금·사업 대금은 구분한다. 직책 해제·조직 중단 시 자료·자산·접근 권한을 인계하고 미지급 비용과 채무를 확인하여 정산한다.

② 이 규정은 정관의 절차로 제정·변경하고 원문과 시행일을 공개한다. 중요한 불이익 변경은 시행 전에 알리고 새로운 회비를 소급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5일 제정하여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회원의 권리 전환과 운영위원회 구성 전의 임시 집행은 정관 부칙에 따른다. 지역 회비 배분과 채용 위임은 시행 이후의 적용 대상과 시작일을 협약에 명시한다.